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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방역패스 판결 무관 접종 독려…정상등교 최선"(종합)

등록 2022.01.05 11:31:22수정 2022.01.05 12: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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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업무계획 발표서 전날 법원판결 입장 밝혀

3월 정상등교 실현에 의지 "온전한 일상회복 최선"

교육부 "현재도 높은 접종률…정상등교 차질 없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청소년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잠정 중단된 데 대해 "판결과 관계 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3월 정상등교 여부와 관련해서는 1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내달 초까지 마련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에서 "어제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발표됐다. 교육부도 이와 동일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지난달 17일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판결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미접종자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곧바로 공지를 통해 여전히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즉시 항고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사실상 사법부 판결에 불복의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와 관련 유 부총리도 "방역패스는 정부의 전체적인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까지 보고, 방역당국과 함께 방역패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판결과 관계 없이 지금처럼 학생과 학부모에게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면서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월 정상등교 실현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올해는 저희가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면등교 같이 등교 비율에 방점을 두기보다 전체적인 학교 생활의 온전한 일상회복 의미에서 정상등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방안들을 전체적으로 마련해 올해 3월 새학기 정상등교,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2021.12.16.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2021.12.16. [email protected]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정상등교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방역패스가 단순히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며 "현재까지 12~17세 청소년의 1차 접종률이 75%를 넘어섰고, 고 1~3학년은 86%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방학 중에도 학생들의 백신 접종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이 학교의 일상회복 추진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뿐 아니라 학교 방역을 좀 더 강화하고 오미크론이 갖는 특성과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2월 초까지 마련하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원 등에만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학교에는 적용하지 않는 기존의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교는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병원과 같이 분류해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학원은 선택적으로 다니고 있고, 방역에도 어려움이 있다. 여전히 학교와 학원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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