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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동으로 가명처리…각 교육기관에 지원

등록 2022.03.3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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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비식별조치…가명변환해 제공

적정성 검토, 가명처리 문서도 자동생성

[서울=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3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교육부가 문서 속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가명처리하는 시스템을 다음달부터 각 교육기관에 지원한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가명처리 지원서비스'가 각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해당 시스템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알아볼 수 없게 비식별조치한 가명정보로 변환해 제공한다. 또 적정성 검토 및 가명처리 시 작성해야 하는 기록 문서까지 자동으로 생성한다.

교육부는 "일선 교육기관의 경우 복잡한 가명처리 절차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가명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지원 취지를 설명했다.

자동 가명처리는 2020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그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의 경우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다.

가명처리 지원서비스를 원하는 교육기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접근 권한을 받은 후 시스템이 제공하는 가명처리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교육부는 해당 기관에 '가명처리 실무 안내서'를 제공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상세한 가명처리 절차와 방법들을 제시해 업무 편의성을 높이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조직구성, 세부 절차 및 각종 양식 등은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이난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현장의 업무환경을 반영한 가명처리 지원서비스를 통해 교육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과 활용의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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