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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죽일 것" 노부모 폭행·흉기 위협 50대 아들, 1심 실형

등록 2022.04.03 08:00:00수정 2022.04.03 14: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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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부모인 피해자들에 폭력"

"죄질 상당히 불량…비난가능성 커"

"다 죽일 것" 노부모 폭행·흉기 위협 50대 아들, 1심 실형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노부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 5시21분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노모 B(79)씨의 집에서 "옥상에서 담배를 그만 피워라"는 훈계를 듣고 화가 나 흉기를 B씨의 목에 들이밀며 "다 찔러 죽인다.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오후 10시15분께 A씨는 동생과 몸싸움을 했고 이를 말리던 노부 C(83)씨의 왼쪽 팔목을 잡아 비틀어 피부가 찢어지게 만들었다.

다음 날인 31일 오후 11시15분께 A씨는 B씨에게 15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 당하자 B씨의 모친(A씨의 외조모)을 비방했다. 이후 B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배와 가슴을 강하게 누른 혐의를 받았다. 

구 판사는 "A씨는 오랜 기간 부모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동기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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