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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대문구청장 출국금지…'금품수수 등 혐의'

등록 2022.04.11 14:41:41수정 2022.04.11 14: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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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 구청장 출국금지 승인

전 비서실장도 함께 출국금지 조치

[서울=뉴시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지난 2020년 3월9일 서울 동대문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시장-구청장 긴급 비상대책영상회의’에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진=동대문구 제공) 2020.03.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지난 2020년 3월9일 서울 동대문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시장-구청장 긴급 비상대책영상회의’에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진=동대문구 제공) 2020.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구청 내 인사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출국금지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법무부로부터 유 구청장과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승인을 받았다.

유 구청장은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더불어 공금을 사적으로 전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유 구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유 구청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사무실과 자택 등 6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혐의와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최근 유 구청장 측에 출석을 요구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 구청장은 경찰에 입건된 이후 "직원들로부터 금품 일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업무추진비 횡령 부분도 이같은 사실이 없고 지금까지 보도된 사항은 누군가의 투서에 의해 진행된 조사에 따른 것으로 짐작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적이 없다"며 "다만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구청장은 지난 1998∼2002년 동대문구청장을 지낸 뒤 2010년과 2014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선출된 유 구청장은 현재까지 직을 수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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