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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혐의 SF9 휘영·찬희, 검찰서 기소유예 처분

등록 2022.04.26 06:00:00수정 2022.04.26 09: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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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시간 넘어 사적 모임 혐의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기소는 피해

[서울=뉴시스](좌)그룹 'SF9'의 멤버 찬희 (우) 휘영. (사진=FNC엔터테인먼트 제공) 2020.08.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좌)그룹 'SF9'의 멤버 찬희 (우) 휘영. (사진=FNC엔터테인먼트 제공) 2020.08.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아이돌 그룹 'SF9' 멤버 찬희·휘영(본명 강찬희·김영균)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기소를 면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지난 2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씨와 김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죄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강씨 등은 지난 1월18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홀덤펍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져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서울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어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9시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부주의하고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을 한 것이 분명하고, 팬분들과 대중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자책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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