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김새론·곽도원·신혜성...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적발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그룹 신화의 신혜성씨는 지난 11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이에 앞서 배우 김새론은 지난 5월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또 최근에는 아이돌 그룹 빅톤 허찬과 배우 곽도원의 음주운전 적발 소식이 전해져다.
6개월 사이 알려진 것만 4명의 연예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특히 신씨의 경우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해 절도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까지 추가로 받고 있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신씨는 대리기사가 하차 후 성남 수정구 인근 한 편의점에 들러 몸을 비틀거리며 과자를 구매하고 다시 조수석에 탑승했다. 이후 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신씨는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약 10㎞가량을 직접 운전했다. 왕복 6차선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채 잠든 신씨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이어진 음주운전은 1만4894건으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6명, 부상자는 2만3653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40건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0.56명이 목숨을 잃는다는 뜻이다.
꾸준히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사회적 인식도 높아졌지만 여전히 상당수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명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은 이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11만5882명인데 이 가운데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44.5%(5만1582명)에 달한다. 적발되지 않은 음주운전을 감안하면 대다수가 상습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사라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음주측정거부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행하면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은' 2018년 12월18일 시행됐지만,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엄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당장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강력한 처벌보다는 단속과 교정수단이 중요하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별다른 보완조치도 나오지 않고 있다.
차량에 호흡 측정기를 설치해 알코올이 감지될 시 시동이 걸리거나 주행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음주시동잠금장치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여전히 입법 계류 중이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이 시급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