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서 6학점 듣고 인증서…'소단위 학위' 법제화 추진
등록 2022.12.08 12:00:00수정 2022.12.08 12:05:43
'컴공' 과정생이 '앱개발' 인증서받는 식
정규 전공 과정 이수 부담 줄일 수 있어
시간등록생도 가능…평생교육 기회확대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22.12.08.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3/NISI20190903_0015556067_web.jpg?rnd=20190903151123)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22.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교육부가 6~15학점 단위의 소단위 학위과정, 이른바 '마이크로 디그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8일 교육부는 소단위 학위과정 법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18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현장에서 '마이크로 디그리'로 불리는 소단위 학위과정은 방대한 전공 내용을 세분화해 구체적인 역량 개발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컴퓨터 공학'에서 '앱 개발'과 같은 세부 전공 분야 6~15학점을 소단위 학위과정으로 묶어 이수하면 대학에서 인증서를 부여하는 제도다. 다양한 학습 수요를 충족하고 정규 교육과정의 이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시간제 등록생 등 성인 학습자에게도 대학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학습 이력에 따른 증명서류 등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 간, 대학과 연구기관·산업체 간 소단위 학위과정 연계가 가능해지고, 소단위 학위과정 명칭에 연계·협력한 기관 명칭을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단위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대학 현장에서 소단위 학위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돼, 사회변화와 기술혁신에 맞춘 인재 양성에 대한 대학의 역할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학내에서만 가능했던 학·석사 연계 과정을 다른 대학끼리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A대학의 학사 과정과 B대학의 대학원(석사) 과정을 연계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대학의 경우 편입학 여석 배분 기준을 개선해 모집단위별 미달 인원을 보다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밖에 간호 인력 부족에 따라 간호학과 정원 외 학사 편입학 정원 비율을 10%에서 30%까지 허용하는 기간도 2023년까지에서 2028년까지로 5년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내년 1월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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