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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정근 前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2건 병합심리

등록 2023.01.03 17:50:08수정 2023.01.03 17: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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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기소된 두 사건 함께 심리

'알선수재' 혐의 재판은 별도 진행 예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2022.09.3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2022.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두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심리하기로 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사건 2개를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3월 재보궐 선거 과정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정 기준 이상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검찰은 그해 11월 이 전 부총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며 이 전 부총장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과 함께 전직 서울시의원, 전직 서초구의회 의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추가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선거운동원에 대한 금원 지급 혐의와 관련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구체적인 금액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항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이 전 부총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 9명은 전부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병합한 두 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를 오는 2월1일 재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에게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또 다른 별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돈이 오고 간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에 대한 알선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알선수재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10억여원이 아닌 수천만원 범위라고 밝히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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