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최종구 前이스타항공 대표 1심 집행유예
근로기준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김유상 무죄
"책임 중하나 회생계획 통해 지급돼"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2020.09.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9/09/NISI20200909_0016658333_web.jpg?rnd=20200909095154)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2020.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수백억원 규모의 이스타항공 직원 급여와 퇴직금을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최종구(59)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지난 5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 보좌관 출신 김유상(56)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대표는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하고, 직원들의 4대 보험료로 원천징수된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체불한 임금은 당시 이스타항공 재직자 250여명의 임금과 휴업수당 합계 35억여원, 퇴직자 762명의 임금 195억여원으로 조사됐다.
이스타항공은 2019년 9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해 매각을 추진했지만,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뒤 2021년 2월 회생신청을 했다.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됐다.
최 전 대표 측은 국내외 특수 상황으로 인한 국제노선 이용량 급감, 비행기 결함에 의한 손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무산, 코로나19 사태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은 최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에는 심한 경영상의 위기 없이 흑자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항공과의 M&A 추진 과정에서도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충분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M&A 무산 이후에도 최대한의 변제 노력을 기울였다거나 근로자측과 성실하게 협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대표가 다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 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중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납입하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해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회생계획에 따라 임금·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점 ▲횡령 자금이 모두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된 점 ▲근로자 상당수가 체불 임금 등이 지급되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에 대해선 취임한 2021년 1월 시점에 이미 이스타항공의 매출이 전혀 없었고 회생절차를 통해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된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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