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法 "낙하물 교통사고, 도로 통행 안전 방치한 지자체가 배상"

등록 2023.07.11 05:00:00수정 2023.07.11 05:52: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法 "낙하물 교통사고, 도로 통행 안전 방치한 지자체가 배상"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지자체 관리 도로에서 방치된 낙하물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낙하물을 치우지 않은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13단독 이슬기 판사는 전남 광양시가 "구상금 지급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에서 광양시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오전 8시께 차를 몰고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2문 주변 도로를 지났다.

A씨는 당시 도로 위에 방치돼 있던 낙하물을 충격했고, 차가 파손되는 피해를 봤다.

보험사는 A씨에게 차 수리비 297만 원을 줬다.

보험사는 상법에 따라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했다며 해당 도로 점유·관리 주체인 광양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내 지난해 3월 승소했다.

광양시는 수리비를 보험사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이행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9월 이번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장은 도로의 안정성을 갖추지 않은 광양시의 관리 부실을 인정했다.

재판장은 "해당 도로의 구조·교통량, 낙하물의 위치·형상 등을 종합하면, 광양시가 차량 주행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오는 낙하물을 바로 제거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에서 정한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로 통행 안전의 결함을 방치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장은 "광양시는 스스로 적극적인 관리체계 아래에 도로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단순히 낙하물에 대한 신고 접수가 없었고 광양시가 이를 즉시 제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 할 수도 없다. 광양시는 손해 구상권을 행사한 보험사에 297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