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퇴직교원모임 "교권 보호대책 마련…후배들 행동 지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선생님 지키기 퇴임 선배 모임'이 5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서이초 교사 죽음 등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09.05. hgryu77@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9/05/NISI20230905_0020022639_web.jpg?rnd=20230905114857)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선생님 지키기 퇴임 선배 모임'이 5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서이초 교사 죽음 등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09.05. [email protected]
광주지역 선생님 지키기 퇴임 선배 모임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30만명이 넘는 교사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서이초 교사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교육여건의 근본적인 개선에 대한 요구와 분노를 쏟아냈다"며 지지의 뜻을 전했다.
단체는 "교육부 장관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병가, 연가를 내고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에 대한 징계 의사를 철회했다"며 "하지만 교육 여건은 바뀌지 않은 채 오히려 후배 교사 3명이 운명을 달리하는 등 현실은 그대로 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관련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이 바뀌지 않고 학교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는 만큼 국회는 교권보호 합의안을 지금 당장 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가 무분별한 민원과 다툼, 반목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학생과 학부모의 책무 강화, 현실성 있는 학생 분리방안 마련, 학교폭력 업무 완전 이관, 교육(지원)청 중심의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교육기관과 보육기관의 구분 등을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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