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미술품 조각 투자' 사기 혐의 피카코인 대표 첫 재판 공전

등록 2023.09.06 13:59:17수정 2023.09.06 15:36: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허위 홍보 등으로 가상화폐 시세 조종 혐의

"선례 없는 상황…기본적으론 공소사실 부인"

檢, 이희진·이희문 가담 정황 포착…수사 중

[서울=뉴시스] 고가의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는 허위 홍보로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세를 조종한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경영진들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의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는 허위 홍보로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세를 조종한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경영진들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고가의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는 허위 홍보로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 발행사 경영진들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6일 오전 11시10분께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씨, 성모(44)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송씨 측 변호인은 "증거 열람, 등사를 못하고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가상화폐를 법원에서 사기죄로 의율한 바가 없고, 가상화폐 발행 업체가 상장심사 서류를 부실 제출했단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것도 이 사건이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례가 없는 상황이라 법률적 검토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다음 기일 지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씨 측 변호인은 "아직 증거 기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며 다음 기일에 혐의 인부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탄 이희진씨와 그의 동생 이희문씨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며 성과를 허위로 홍보하여 가상화폐 가격을 끌어올린 뒤 매도해 33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2020년 9월경 이희진, 이희문씨와 피카코인 공동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 수익을 이희진 측과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후 피고인들은 피카토큰의 홍보 및 대외활동을 하고, 이희진 이희문씨는 토큰의 발행 관리, 시세 조종, 판매 수익 정산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뒤 토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유포하고 거래소의 토큰거래 가격과 거래량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과 이씨 형제는 피카토근을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적힌 회사 소개서, 백서, 유통 계획서 등을 상장 담당자에게 제출해 피해 회사의 상장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씨 형제 측과의 정산을 통해 얻은 판매대금 66억원을 임의로 유용했다고 봤다. 기존 투자 실적을 부풀려 작성해 8억원의 부당이익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피카 코인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지난달 9일 성씨와 송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희문씨도 같은 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지난달 말 여러 차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