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진추돌에 뺑소니…法 1년4개월 실형 선고
法, 20대 남성 A씨에 징역 1년4개월 선고
올림픽대로서 음주운전 추돌사고 낸 혐의
피해자 3명 부상에도 현장서 도주하기도
"재범 위험성 농후…엄중 처벌 불가피 해"
[그래픽=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8월25일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죄책이 심히 무거운데다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결여됐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해 실형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새벽 1시53분께 서울 동작구 올림픽대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갑자기 차량을 멈추고 후진을 해 뒤따라오던 20대 여성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추돌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 사고로 B씨의 차량을 뒤따라오던 택시도 충돌해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B씨와 운전사 C씨, 승객 D씨 등 피해자 3명 모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수리비 등 물적 피해는 약 1928만원에 달했다.
A씨는 추돌사고가 발생한 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고 외에도 A씨는 이미 지난 2018년께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뒤, 지난해 12월 다시 음주운전을 해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
김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 전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듭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며 "더욱이 운전면허 취소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책임보험 가입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함부로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해 이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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