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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진추돌에 뺑소니…法 1년4개월 실형 선고

등록 2023.09.12 06:00:00수정 2023.09.12 0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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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20대 남성 A씨에 징역 1년4개월 선고

올림픽대로서 음주운전 추돌사고 낸 혐의

피해자 3명 부상에도 현장서 도주하기도

"재범 위험성 농후…엄중 처벌 불가피 해"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음주운전 중 갑작스런 후진으로 3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8월25일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죄책이 심히 무거운데다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결여됐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해 실형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새벽 1시53분께 서울 동작구 올림픽대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갑자기 차량을 멈추고 후진을 해 뒤따라오던 20대 여성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추돌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 사고로 B씨의 차량을 뒤따라오던 택시도 충돌해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B씨와 운전사 C씨, 승객 D씨 등 피해자 3명 모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수리비 등 물적 피해는 약 1928만원에 달했다.

A씨는 추돌사고가 발생한 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고 외에도 A씨는 이미 지난 2018년께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뒤, 지난해 12월 다시 음주운전을 해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

김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 전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듭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며 "더욱이 운전면허 취소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책임보험 가입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함부로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해 이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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