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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387억 경남은행 횡령' 공범 고교 동창 구속기소

등록 2023.09.19 16:04:45수정 2023.09.19 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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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장, 자금 마련…동창 공범 투자

2008년 25억원 손실에 추가 횡령 나서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2023.02.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2023.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BNK경남은행에서 138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된 부장급 직원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동창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황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출신 이모(구속기소)씨의 고등학교 동창인 황씨는 2016년 8월부터 약 6년간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 등을 11번 위조해 138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명의 계좌로 빼돌리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은 경남은행 부동산PF 대출 관련 자금으로 이씨가 투자금융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한 자금이다. 이씨가 이 돈을 빼돌려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황씨가 횡령금으로 주식·선물·옵션에 투자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2008년 7월 자신이 관리하던 시행사 PF 자금 50억원이 당분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단기간 개인 투자에 사용할 계획으로 횡령했고, 황씨는 이 돈으로 주식·선물·옵션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리먼브라더스 사태(2008년 9월)로 25억원 손실이 입었고, 다른 부동산PF 대출 관련 자금을 추가 횡령해 횡령금을 채우거나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씨와 배우자로부터 173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황씨가 이씨로부터 받은 도주자금 명목 3400만원, 최씨가 황씨에게서 받은 3500만원을 압수했다. 이씨와 그 배우자 명의 골프회원권, 특급호텔 피트니스 회원권 등 5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도 추가로 추징·보전 명령을 받았다. 검찰이 확보한 범죄피해재산은 약 180억원이다.

또 이씨와 황씨로부터 배우자 형제 등 6명이 약 34억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를 취득한 경우에도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근거해 관련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황씨는 이씨가 2023년 7월 도주 후 자신이 사용한 PC를 버려달라고 요청하자 최모씨에게 이씨의 PC를 포맷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도 이 PC를 포멧한 혐의, 이씨와 황씨가 연락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2개를 개통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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