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나서 못 견뎌" 태극기 불태운 누리꾼…경찰 추적 중
태극기 끌어내리고 불태운 사진 온라인에
국기모독죄 적용 검토…최대 5년 이하 징역
![[서울=뉴시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다"며 태극기를 불태운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길가에 걸린 태극기를 끌어내려 불을 붙인 사진 여러 장을 게시한 작성자 A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2023.10.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0/10/NISI20231010_0001381828_web.jpg?rnd=20231010085943)
[서울=뉴시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다"며 태극기를 불태운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길가에 걸린 태극기를 끌어내려 불을 붙인 사진 여러 장을 게시한 작성자 A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2023.10.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다"며 태극기를 불태운 글이 올라와 경찰이 글을 올린 누리꾼 추적에 나섰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길가에 걸린 태극기를 끌어내려 불을 붙인 사진 여러 장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작성자 A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국기모독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6시25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가로등에 걸려있던 태극기를 인도에 내던지거나, 태극기가 불에 타는 과정을 담은 사진 등을 올렸다.
그러면서 "태극기를 볼 때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가로등에 걸린 거 몇 개 불태워 줬다. 다음에 좀 더 태워야겠다"고 썼다.
경찰은 지난 8일 저녁 태극기 훼손에 관한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A씨 추적에 나섰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한편, 형법 제10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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