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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10만3천건 '기계 판독 가능 데이터'로 제공

등록 2023.11.19 12:00:00수정 2023.11.19 12: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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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방통위 등 7개 위원회 결정문 데이터 형태 개방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 A씨는 토지수용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다 난관에 부딪혔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토지수용에 대한 결정문 파일들이 기계 판독이 어려워 자체적으로 문서를 변환해야 했기 때문이다. A씨는 결정문 사례들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된다면 불편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이처럼 A씨가 겪은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문이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개방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오는 20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오픈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제공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결정문은 각 위원회의 누리집에서 기계 판독이 어려운 한글(HWP), PDF 파일 등으로 공개돼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와 법제처는 지난해부터 위원회 결정문을 데이터 형태로 개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문 8000여 건을 오픈API 형태로 개방한 바 있다.

개방된 결정문은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사전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 등이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올해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문 10만3000여 건을 개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이나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실업급여 지급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결정문 등의 개방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방송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는 면제 등과 관련된 결정문 등의 개방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처분을 받게 되는 기관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개방되는 각종 데이터는 법률서비스에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법률정보기술 등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국장은 "위원회 결정문 개방을 통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결정문을 검색·활용하고, 다양한 산업·연구 분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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