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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도 수당과 연구년 줘야"

등록 2023.12.07 12:00:00수정 2023.12.07 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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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과 정년트랙 교원 고용면에서 동일"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은 복리후생"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도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연구년을 부여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학교 법인 A학원 이사장에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연구년 부여 등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A 학원 소속 대학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인 진정인 B씨는 A학원이 정년트랙 교원에게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연구년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비정년트랙 교원에게는 이 같은 처우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A 학원 이사장은 인권위에 "교원 임용계약은 당사자 간 계약으로 성립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율성이 존중받아야 한다"며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의 채용 조건·직무 기준·역할 등 차이를 반영해 정한 보수 및 연구년 관련 규정상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그 대상자가 아니므로 차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의 손을 들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A 학원이 고용한 교원이라는 점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동일한데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및 연구년제도에서 제외되는 등 불리한 대우가 있으므로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과 관련 있다기보다는 고용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지급하는 복리 후생 성격의 금품"이라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달리 취급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비정년트랙 교원에 연구년을 부여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정년까지의 장기간 근무 가능성과 연구, 강의 등 교원에게 부여된 역할의 범위에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 교원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연구년을 부여하지 않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연구년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장기간 근속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도 연구년의 필요가 인정된다면서 진정 자체는 기각하는 대신, 연구년 부여 등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A 학원 이사장에 표명했다.

한편 해당 대학의 올해 7월 기준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116명이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육전담교원 2명, 강의전담교원 26명, 산학협력전담교원 3명, 외국인 교원 26명 등 57명이다.

2023년 10월 기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57명 중 근로계약기간이 8년 이상인 교원이 47.3%인 27명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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