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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장 관용차 몰다 유모차 친 40대 운전기사 집유

등록 2023.12.13 19: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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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좌회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 쳐

유모차 탄 2살 손녀 사고 50여분만에 숨져

法 "더 주의 기울였다면 사고 피했을 것"

[서울=뉴시스] 서울 강북구의회 의장이 타고 있던 관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3세 아동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3.12.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강북구의회 의장이 타고 있던 관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3세 아동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3.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서울 강북구의회 의장이 타고 있던 관용차를 운전하다 유모차를 치어 2세 아동을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19일 서울 강북구 4호선 미아역 인근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유모차에 타고 있던 손녀 A(2)양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고 50여분만에 숨졌다.

당시 김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하다가 목적지가 변경돼 갑자기 좌회전을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김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차량에는 허광행 당시 강북구의회 의장이 동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의장은 사고 직후 사퇴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진행 방향 전방을 주시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김씨의 과실이 상당하다"라며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할머니도 피해자가 탄 유모차를 밀면서 도로를 빠르게 무단횡단하던 중 사고를 당하는 등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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