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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소 권고할까…오늘 이태원 참사 檢수사심의위

등록 2024.01.15 06:00:00수정 2024.01.15 0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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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범 용산소방소장도 심의 대상

결론 권고적 효력…기속하진 않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15일 모여 과실로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경찰과 소방의 책임자를 기소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 대검찰청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서울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 200여명 중 현안위원을 맡을 15명은 무작위로 선출된다.

심사가 열리면 수사팀이 30분, 김 청장 측 변호인과 최 전 서장 측 변호인이 30분씩 의견을 개진한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측에서는 이종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2일까지 A4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수심위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수심위의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심위 관련 규정은 검찰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정한다. 검찰이 수심위 결론을 따른 경우도 많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부당합병 의혹 등 반대 사례도 있다.

김 청장은 내부 보고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핼러윈 축제 전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하고도 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사상자의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서장은 대응단계 발령 지연 등 참사 당일 구조 지휘를 부실하게 하고, 사전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약 1년 전인 지난해 1월13일 김 청장, 최 전 서장 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의 과실이 모여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수본의 결론이었다.

검찰은 송치 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김 청장 등에 대한 신병 처리 방식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과실범을 구속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보완 수사 및 법리 검토를 거쳐 잠정 결론을 내렸고, 대검은 수심위를 통해 외부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29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모인 시민들이 좁은 골목길에 운집하면서 159명의 사망자와 다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박희영 당시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 관계자, 이임재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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