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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금지 생계막막"…나주시의회,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

등록 2024.02.05 1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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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시의원 "정부는 규제 앞서 업종 전환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보신탕 가게 모습. 2024.01.1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보신탕 가게 모습. 2024.01.10. [email protected]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의회가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이들의 기본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키로 했다.

나주시의회는 김관용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식용금지법에 관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5일 열린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정부에 '개 식용 금지로 생계가 막막한 이들에게 기본 생존권을 보장할 것',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원만한 합의', '업종 전환', '폐업 지원 대책 마련'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개 식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재석 의원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이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또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관련 음식점과 농장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규제에 앞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개를 취급하는) 요식업 운영자들에게 업종 전환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솔루션을 직접 지원하고,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개도 무단 도태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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