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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1.5% 저금리' 융자 지원

등록 2024.02.15 14: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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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 걸쳐 15억원씩 총 30억 지원

중소기업 최대 1억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 한도

[서울=뉴시스]서울 노원구청. (사진=노원구 제공). 2024.0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노원구청. (사진=노원구 제공). 2024.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노원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3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15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1억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이다. 금리는 연 1.5%로 적용한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4년 균등분할상환이나 2년 거치·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융자실행일로부터 1년간은 한시적으로 연 1.2%의 특별금리를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노원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이다.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사행 시설 관리·운영업,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등에는 융자가 제한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이나 상인은 은행이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에 대한 사전상담을 받은 뒤 노원구청 3층 일자리경제과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우대가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구는 3월 중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와 대상자별 융자 금액을 확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의 공동 협약으로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 신용보증 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개월 이상 된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해당 대출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노원점에 사전 예약한 뒤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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