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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대법 선고…2심은 징역 5년

등록 2024.02.29 06:00:00수정 2024.02.29 06: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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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7년→2심 징역 5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2.12.0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2.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오전 11시15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2일 오후 4시5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가 B군을 충격한 순간 차량이 흔들렸고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A씨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지만, 그대로 차량을 몰아 도주해 사고를 당한 B군이 방치됐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심 결심에서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예방적 효과를 고려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사고 현장에 돌아온 직후 운전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체포 이전까지 피해자 주변의 자리를 지킨 점 등을 근거로 도주 고의성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범죄 공소사실과 관련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형을 낮췄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형법 40조는 이 같은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와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별개의 법률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은 법리상 2개의 치사 혐의가 1개의 법률행위로 평가된다고 판단해 형량이 낮아졌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했는데 5년이라니 믿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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