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부' 부장판사 장인, 최순실 부녀와 인연
법원 "최순실 후견인 역할 없었다" 재판부 유지
과거 정수장학회 이사 재직, 최태민과 만남은 사실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삼성그룹 이재용(49) 부회장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의 장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정수장학회 이사로 재직했고, 최순실(61)씨 일가와 만난 적이 있었던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앞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씨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임모 박사의 사위가 이 부회장 재판을 다루는 담당책임판사를 맡게 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결코 법원에서 임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재판의 책임판사로 배정된 것은 의도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게 우연이라고 할지라도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부회장 사건을 담당한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의 장인인 임모씨가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 부장판사 장인이 과거 독일 유학 중 독일 한인회장을 한 사실이 있다"며 "1975년께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3~4년 이사로 재직하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이사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정수장학회는 박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땄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장 등으로 근무했다.
이어 "정수장학회 이사 재직 당시 정수장학회장과 동석해 최태민씨를 한번 만난 적 있다"며 "박 전 대통령 사망 전 최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그를 소개해 준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사망 후에는 최태민씨나 최순실씨 등 그 일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며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 측은 이 부회장 사건을 형사합의33부가 그대로 맡는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재배당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재배당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향후 재배당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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