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여제자 성추행한 교장 해임…검찰 벌금형 구형
11일 법원, 검찰, 수원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3월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안산 A고등학교 교장 B(58)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같은달 28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B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13일 중국 상하이의 한 유람선 선착장에서 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는 여제자 B(16)양을 뒤에서 끌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A고교 교직원, 학생들과 4박5일 일정으로 상하이로 국제교류활동을 갔다가 인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고교 교사들은 중국을 다녀온 C양과의 상담과정에서 B씨의 추행사실을 알게 됐고, 안산단원경찰서에 B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B씨의 사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으나, 안산지청은 B씨의 주소지(수원)를 고려해 올 1월 해당 지역 업무를 담당하는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경기도교육청은 관련 사항을 조사한 뒤 올 2월27일 징계위원회에서 B씨에게 해임처분(중징계)을 내렸다.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3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말했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추행한 B씨를 중징계로 엄하게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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