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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김현중,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등록 2017.04.25 16:35:30수정 2017.04.25 16: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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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임태훈 기자 =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덕양구 30사단에서 전역식을 마치고 팬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2.11.  taehoonlim@newsis.com

【고양=뉴시스】임태훈 기자 =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덕양구 30사단에서 전역식을 마치고 팬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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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검찰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겸 배우 김현중(31)씨에 대해 약식기소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주용완 부장검사)는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1시55분께 송파구 방이동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BMW 차량을 1㎞ 가량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운전 도중 신호를 기다리다 잠이 들었고 '차량이 도로 위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뒷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5%였다. 음주운전 도중 충돌 사고는 내지 않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관리인의 요청으로 잠시 차를 이동하다 벌어진 일"이라던 소속사 키이스트의 해명과 달리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이달초 김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월11일 전역한 김씨는 전 여자친구와 폭행·임신 시비 등을 놓고 여전히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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