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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주기' 추모 주간 앞두고 교육계 긴장

등록 2017.03.29 17: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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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교육부가 4.16 교과서 학교현장 활용 금지 방침을 다시 한번 밝힌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가 놓여져 있다.  정부의 강력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를 다룬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를 배포하고, 전국 학교에서 세월호 교과서를 활용한 공동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16.04.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교육부가 4.16 교과서 학교현장 활용 금지 방침을 다시 한번 밝힌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가 놓여져 있다. 정부의 강력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를 다룬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를 배포하고, 전국 학교에서 세월호 교과서를 활용한 공동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16.04.05. [email protected]

교육부 "교육중립성 저해 자료 쓰지말라" 경고
 전교조 4·16 교과서 활용 세월호 계기교육 추진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다음달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교육부가 교육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교과서 등 '계기교육' 자료를 수업에 사용하지 말 것을 일선학교에 요구했다.

 '계기교육'이란 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특정 주제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교육부는 29일 "일선학교에서 계기교육을 할 때 교육의 중립성을 저해하거나 비교육적 표현, 학생의 성장발달 단계에 적합하지 않는 내용 등이 담긴 자료를 수업에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11일부터 16일까지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학생과 교사 등을 추모하는 추모주간을 운영한다.

 학교는 필요할 경우 계기교육을 할 수 있지만 교육과정 해설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교수·학습과정안 및 학습자료에 대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세월호 계기교육 자료로 부적합하다며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 사용을 불허했다. 시·도 교육청에 계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해 달라는 공문도 전달했다.

 하지만 전교조가 4·16 교과서를 활용한 세월호 계기교육을 추진중이어서 교육부와 충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는 전교조가 배포한 4·16 교과서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시도교육청에 교과서를 사용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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