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의원 "박능후 후보자, 소득세법 위반" 주장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박 후보자가 해외에서 소득이 있는 아들을 피부양자에 이름을 올려 소득공제를 받고 자녀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재산신고사항 고지거부사유서'에서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장남의 재산신고를 고지 거부했지만 박 후보자 장남의 최근 1년간 소득증빙자료를 받아 대조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박 후보자의 최근 5년(2012~2016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장남이 피부양자로 포함돼 의료비,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등 약 37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박 후보자의 장남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박사후과정에 재임용돼 작년 2월6일부터 올해 2월5일까지 4만6125달러를 지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회사의 대표직을 맡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만3796달러의 급여를 받는 등 해외소득이 있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50조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또는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에 한해서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실은 해외소득이 있는 장남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 역시 건강보험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 4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최 의원은 "미제출한 그 이전 자료까지 확인한다면 장남의 해외체류기간동안 근로소득세 탈루와 의료보험 무임승차가 계속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건강보험공단을 관리감독하고 복지재정확충을 최우선시해야 할 복지부장관 자리에 세금과 의료보험료 납부의무를 회피하는 사람이 앉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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