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청년 일상돌봄서비스 51개→179개 시군구 확대
서비스 대상 자립준비 및 고립은둔청년 포함
부산·대구·광주 등 10개 시·도 전 지역서 가능
[세종=뉴시스] 일상돌봄 서비스 캠페인 영상 '우리 집에 돌봄이 온다'(중장년편) 장면.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24.02.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보건복지부가 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게 가사지원, 병원동행 등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늘고 서비스 대상도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층으로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 돌봄서비스와 식사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신청 가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며 이용자는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가격은 서비스 종류와 시간에 따라 월 12만~129만6000원으로 다양하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며 올해는 179개 시·군·구로 서비스 지역이 크게 늘어난다.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 10개 시·도는 전체 시·군·구가 참여한다. 인천은 옹진군을 제외한 전체 지역, 경북은 울릉군을 제외한 전체 지역에서, 경기도는 가평군과 과천시, 양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의 경우 성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 주민들이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도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 외에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까지 확대됐다. 서비스는 이르면 내달부터 제공되며 지역별로 정확한 서비스 제공 시기는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힘들 때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중장년분들께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면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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