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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로 직원들 때리고 "사표 써"…전북 '순정축협' 특별감독 착수

등록 2023.09.22 10:28:44수정 2023.09.22 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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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날부터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착수

60대 여성 조합장, 술에 취해 남성 직원들 때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22일 직원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전북 순창시 소재 '순정축협'에 대해 이날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 하에 따른 것이다. 올해 들어 4번째로 실시하는 특별감독이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전주지방고용노동청에 10여명의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했으며,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해 사법 처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일 한 보도에 따르면 이 축협의 60대 여성 조합장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40대 남성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 안 쓰면 가만 안 두겠다'는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조합장은 술이 취한 상태였고,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 점검이 잘 안 됐다는 이유로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조합장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사과하려 했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지역 금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월 전북 장수농협에서는 직원 A(32)씨가 농협 근처에 차를 세워둔 채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해당 농협 간부 B씨 등 2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고용부가 발표한 지역 금융기관 60개소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에서도 성추행과 술강요, 괴롭힘 등 300건에 달하는 위법사항이 무더기 적발된 바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철저한 감독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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