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법안 제천화재후 13건 발의…처리는 깜깜

【밀양=뉴시스】 김성찬 기자 = 26일 화재 사고로 한 순간에 소중한 목숨을 잃은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 희생자의 빈소가 밀양농협장례식장에 마련됐다. 2018.01.26. [email protected]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발생 이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등의 조치로 인해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초동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을 위해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하지만 방해가 되는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 파손과 같이 보다 적극적 조치에 대한 명시적 입법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소방관이 소방활동, 강제처분 등의 조치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방청장 등이 소송수행 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과 물건의 제거, 이동을 위한 장비와 인력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근거를 마련한 법안(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렸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물 소유·관리자가 소방대상물의 설계도 등 구조 확인을 위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토록 의무를 부여해 소방대의 소방활동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지게 하는 법안(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송 의원은 "최근 발생한 제천 화재에서는 소방대가 건물 소유자·관리자 등으로부터 건물 내부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진압과 구조 작업이 이루어져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밖에 소방활동, 소방자동차의 출동과 소방활동종사명령에 따라 사람을 구출하는 일 등을 방해하는 경우 벌금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내용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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