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제 도입 6개월 이용자 불편 6800여건 해소"

등록 2020.01.16 17:57: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제 도입 6개월 이용자 불편 6800여건 해소"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6월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후 6개월간 총 6689건의 통신분야 민원 상담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통신분쟁 상담 유형은 이용불편에 따른 손해배상(2388건), 계약체결·해지 관련 민원(1398건), 이용약관 위반(596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와 이용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이 필요한 분쟁조정 사건의 경우에는 155건 접수해 102건을 해결했다.

분쟁조정 사건은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법조계·학계·소비자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분쟁조정위원들이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규 적용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한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해 이용자들이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분야별 전문가들이 60일내 신속하게 분쟁 해결(1회 30일 연장 가능)을 지원한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올해 통신분쟁 상담 및 사건신청 건수가 1만20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신분쟁 사건의 복잡성·전문성이 높아지는 만큼 전문 인력을 확보해 이용자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도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