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조직 비판 파면경찰관' 복직후 재징계서 '강등'

등록 2018.10.19 21:27: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파면사유 11가지 중 7가지 재징계

내년 1월부터 새로운 근무지 발령

표 경장 "내부 감찰 만행 막을 것"

'경찰조직 비판 파면경찰관' 복직후 재징계서 '강등'

【인천=뉴시스】 이정용·김민수 기자 = 경찰조직을 비판했다가 비위감찰로 파면을 당했던 경찰관이 소송을 통해 복직한 뒤 재징계에서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 미추홀경찰서 주안3동 치안센터 소속 표정목 경장(35)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등 및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 유형에서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로,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이날 징계위는 법원이 의무 위반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4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가지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렸다.

 표 경장은 내년 1월부터 새로운 근무지로 인사배치 받아 순경 계급으로 경찰관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앞서 지난 8일 표 경장은 파면처분 취소 소송 끝에 복직해 주안3동 치안센터로 배치됐다.

 표 경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중징계를 예상하고 있었다"며 "경찰 역사상 파면처분 취소 소송이 1심에서 끝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끝난 것은 인청경찰청에서도 손을 잡아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충주 여경 감찰 만행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표 경장은 지난해 4월 지시 불이행과 내부결속 저해 등 11가지 의무위반 행위를 사유로 인천경찰청으로부터 파면당했다.

 표 경장은 '경찰 비판이 비위 감찰로 이어져 파면당했다'며 인천경찰청을 상대로 인천지법에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표 경장의 파면 사유 중 지구대장 의자에 앉는 행위 등 4가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비판 태도가 과도하게 고려된 높은 수위의 징계라고 봤다.

 인천경찰청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항소하지 않고 표 경장의 복직을 위한 재징계 절차를 밟아왔다.

 표 경장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페이스북 경찰인권센터 회원으로 활동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직속 경찰서장, 경찰 정책 방향을 비판하는 글을 수시로 게재했다.

 표 경장은 파면된 뒤 경찰 노동조합 설립 등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 인권운동단체 '인권연대'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