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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고에 3살 딸 살해 비정한 아빠, 항소심도 '징역 13년'

등록 2022.03.29 14:46:35수정 2022.03.29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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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이혼 후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3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2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3년에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어린 자녀를 살해한 범행은 어떠한 일로도 용서받을 수 없으나,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 생활고 등 여러 어려운 환경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원심 재판부는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면서 "이 법원에서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만한 조건 변화가 없고, 이런 사정과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딸 B(3)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8년 무렵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4000만원의 빚을 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해 8월 아내와 이혼 후 모친의 도움을 받아 B양을 양육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다니던 회사의 무급휴가가 늘어나며 생활고가 심해지자 심리적 부담을 느낀 A씨는 극단적 선택을 결심, 모친이 집을 비운 틈을 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그는 폐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를 보호,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을 내버리고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 살해했다"면서 "이러한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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