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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괴산군 공무원, 벌금 2000만원

등록 2020.12.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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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에서 9급 강등 조치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괴산군 공무원, 벌금 2000만원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두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충북 괴산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괴산군청 소속 A(36)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7월11일 오전 1시12분께 충북 증평군 증평읍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94% 상태에서 K5 승용차를 1㎞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1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사건 후 8급에서 9급으로 강등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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