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상주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등록 2020.10.15 07:39:4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 거쳐 13일부터 시행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중교통,의료기관,학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첫날인 13일 경기 수원시청 사거리 외벽에 '마스크가 답이다' 캠페인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2020.10.13.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중교통,의료기관,학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첫날인 13일 경기 수원시청 사거리 외벽에 '마스크가 답이다' 캠페인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email protected]

[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상주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서다.
 
상주 시민, 지역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은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과 지역특성을 감안해 외부 인력 유입이 많은 곶감 농가 생산 현장이다.

실내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보건용, 비말차단용, 수술용, 일회용, 천 마스크 등이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와 스카프 등 옷가지로 가리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

인정되는 마스크를 착용해도 입과 코를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는 내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된다.

위반자는 10만원,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 14세 미만 아동과 호흡기 질환자, 도움 없이 마스크를 쓰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은 제외한다.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창희 상주시 안전재난과장은 "생활에 불편이 있겠지만 시민 건강을 위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