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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다방 꼼짝마'…영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등록 2023.12.04 11: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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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점검반 편성 내년 2월까지 현장단속

경북 영주시청

경북 영주시청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영주시는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조성을 위해 속칭 '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 건설업체의 모델하우스 개장으로 분양 과열이 예상됨에 따라 합동점검반을 편성, 부동산 불법중개행위를 내년 2월까지 단속·계도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인, 불법전매 및 '떳다방' 업자와 '명단아줌마' 등이다.

'명단아줌마'란 모델하우스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모아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에 파는 사람을 일컫는다.

부정행위 발견 시 영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신속하게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받는다.

시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신고자에게는 일정 포상금이 지급됨을 홍보해 자발적인 공익 제보 분위기도 조성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위법행위 없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 바로잡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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