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주유소 업자에 3억원 뒷돈' 청주산단관리공단 전 국장 법정 구속

등록 2019.11.15 14:56: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범행기간 나눠 징역 2년 8개월·6개월 각각 선고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임대 주유소 선정 과정에 개입해 업자들에게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전 국장이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청주산단관리공단 전 관리국장 A(64)씨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고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 기간이 두 차례인 점을 고려해 형을 따로 선고하고, 추징금 2억7600만원을 명령했다.

고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직위를 이용해 부정 청탁을 한 기간이 길고, 이를 통해 받은 금액이 막대하다"며 "법 경시 태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B(56)씨 등 청사 내 임대 주유소업자 2명에게 현금과 주유권 등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A씨가 2012년 9월부터 주유소 업자를 압박했다고 판단, 이 때부터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공갈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200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모든 금품수수를 배임수재로 최종 판단했다.

A씨는 청사 내 주유소 임대 선정과정에 개입한 뒤 주유소 업자로부터 매달 현금 250만원과 주유권 50만원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