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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청주 다녀갔다" 경찰, 가짜뉴스 유포자 추적

등록 2020.02.21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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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청주지역에 허위정보 급속 전파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해 시민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는 가운데 충북 청주에 이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확산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2020.02.20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해 시민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는 가운데 충북 청주에 이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확산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지역에 퍼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가짜뉴스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0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인터넷 커뮤니티 등 SNS을 통해 청주지역에 확산한 코로나19 문자 메시지의 배포 경로와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유포된 문자 메시지에는 '대구 신천지 코로나 확진자가 청주의료원과 충북대학병원을 다녀가 응급실 일부가 폐쇄됐다. 청주 용암동 2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병원 등을 상대로 관련 내용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내사에 나섰다. 가짜뉴스가 퍼진 뒤 해당 병원들은 잇단 문의 전화에 업무 지장을 겪기도 했다.

현재 일부 인터넷 커뮤티니에 게재된 글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의 생산·유포는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사이버수사대에 전담팀을 편성, ▲질병 관련 근거 없는 의혹 제기 ▲감염자 등을 특정한 명예훼손 ▲관련자 개인정보 유출 ▲병원 폐쇄 허위정보로 인한 업무방해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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