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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보리 대북제재 수정안, 제재대상서 김정은 제외···초안 비해 대폭 약화

등록 2017.09.11 18: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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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신화/뉴시스】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대사들이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7.09.05

【유엔=신화/뉴시스】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대사들이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7.09.05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 오후(우리시간 12일 오전) 표결에 부칠 대북 제재 수정안이 초안보다 제재 강도가 대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 6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 제재 및 북한에 원유 및 석유제품 전면 수출 금지 등을 담은 역대 최강의 새 대북제재 초안을 제시했으나, 미국 유엔 대표부가 10일 각국에 배포한 수정안의 내용은 초안보다 크게 후퇴했다.

 그간 안보리에서는 미국이 제시한 초안에 대해 중국 및 러시아를 중심으로 물밑 조율이 계속됐으며, 대북 추가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 및 러시아를 고려해 제재 내용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및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수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자산동결 및 입국 금지 등의 제재안이 제외됐다는 점이다.

  초안은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 및 정제유,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을 전면 금지했으나, 수정안에는 연간 원유 수출량을 현 수준으로 상한을 설정하고 과거 12개월의 대북 수출물량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는 방향으로 약화했다.

 석유 제품 전면 수출 금지 방안도 공급과 수출을 연간 총 200만배럴로 제한하는 것으로 완화됐다.북한에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출 전면 금지는 초안대로 유지됐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섬유 제품 수입 금지도 원안대로 전면 금지했다.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수용 금지는 원안을 유지했다.

 초안에서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됐던 국영 고려항공은 수정안에서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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