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성 150여명 몰카 찍고 동종 전과도 있는데…구속영장 기각

등록 2018.08.09 14:44: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쇼핑 카트에 스마트폰 숨겨 153명 여성 치맛속 촬영

동종 전과까지 있는데 법원 "도주 우려 없다"며 기각

최근 '성차별 수사 논란'과 함께 여성계 또 반발할 듯

여성 150여명 몰카 찍고 동종 전과도 있는데…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대형마트 쇼핑 카트 속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숨겨 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여성만 150명이 넘는데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최근 '성(性)차별 수사 논란'과 관련해 또 한 번 여성계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이모(37)씨를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2년 간 여성 153명의 치맛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 한 대형마트에서 쇼핑 카트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숨겨 달아 여성의 치맛속을 동영상으로 찍다가 이씨 행동을 수상히 여긴 마트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며 피해 여성이 다수라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가능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이씨를 검찰에 넘겼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또 한번 성차별 수사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최근 페미니즘 단체 등 여성계는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성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극우 성향 여성 혐오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으면서 여성 커뮤니티에만 칼을 빼들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앞서 '홍대 미대 남성누드모델 몰카 사건'의 피의자 여성이 사건 발생 24일 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을 편파 수사로 규정해왔다. 남성이 피의자인 몰카 사건 수사는 대개 지지부진한 반면 이 사건은 범인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수사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것이다.

 법원은 앞서 지난 4월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20대 남성이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곳이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경찰은 그 누구든 불법촬영물을 게시하고 유포하고 방조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해나가고 있다"며 성차별 수사는 없음을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