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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피습' 광주검찰청 뻥 뚫린 보안…규칙도 어겼다

등록 2021.08.10 14: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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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시간부터 40분 넘게 중앙 현관 열어둬

물리력 행사에 쉽게 열린 안전문 '무용지물'

'규칙 준수, 경비·방호 인력·장비 재점검해야'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고검·지검 청사 전경. 2021.03.05.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고검·지검 청사 전경. 2021.03.05.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40대 괴한이 검찰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과 관련, 광주검찰청의 허술한 보안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개방 시간이 아닌데도 중앙 현관을 열어둬 청사 내부 보안 규칙을 어긴 데다 안전문(스크린도어)이 쉽게 열린 것으로 드러났다.

규칙 준수와 함께 경비·방호 인력·장비를 재점검해 촘촘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광주고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44분 A(48)씨가 광주검찰청사 입구에서 청원경찰의 제지를 무시하고 역주행해 청사 민원실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A씨는 1층 중앙 현관이 열려 있는 사이 곧장 흉기(조선도·총 길이 1m)를 들고 청사로 난입해 공무직 방호원을 위협했다. 

A씨는 승강기를 타고 광주고검 8층에 내려 안전문을 강제로 열었다. 8층 차장검사 부속실 쪽으로 이동하다 마주친 50대 검찰 공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광주지검은 2008년도에도 부장검사가 사건 관계자에게 둔기로 얼굴 부위를 맞아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건물 안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각 층에 안전문을 설치한 바 있다.

하지만, 사건 당시 A씨는 강하게 힘을 줘 8층 보안문을 쉽게 열었다. 
[광주=뉴시스] 광주검찰청사 1층 중앙 현관 입구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검찰청사 1층 중앙 현관 입구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광주고검·지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청사 보안 차원에서 1층 중앙 현관 출입문(회전문 포함)을 폐쇄하고 3차례만 개방하고 있는데 관련 보안 규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출근(오전 8~9시)·점심(오전 11시 30분~오후 1시)·퇴근(오후 5시 30분~폐쇄) 시간대에만 열고 민원실로만 출입해야 하는데도 통상 열어뒀다.

전날에도 오전 9시에 닫았다면, 보안검색대가 있는 민원실로만 출입할 수 있어 피습 사건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청사 주변에는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으로 많은 경찰이 배치됐고, 민원실 쪽에는 무기류 반입을 차단하는 시설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청사 관리 방호원의 전문성도 강화할 필요성이 나온다. 정원 4명 중 2명은 민원실, 1명은 중앙 현관에 배치돼 있었고 나머지 1명은 휴직 상태였다.

삼단봉과 가스총이 지급됐지만, 중앙 현관에 홀로 있던 방호원이 흉기를 든 괴한을 제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법조계 한 인사는 "규칙을 제대로 지켰다면, 예방 가능한 사건이었다고 본다. 이해가 충돌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보안 검색과 청사 방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관련 인력·장비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도 "공무원뿐 아니라 시민들도 다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 안전 대책이 너무 허술했다. 범죄를 척결하는 수사기관인 만큼, 각종 폭력과 테러 행위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광주고검 관계자는 "청사 보안과 안전 체계를 두루 살피고 있다.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사법부에 불만을 표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여러 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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