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동작구, 구민 권익보호 위한 옴부즈만 운영

등록 2019.09.30 16:35: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9월 공개모집 통해 옴부즈만 3인 위촉

【서울=뉴시스】 동작구청 전경. 2019.09.30. (사진=동작구 제공)

【서울=뉴시스】 동작구청 전경. 2019.09.30. (사진=동작구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구민의 고충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동작구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행정상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구는 이달 모집공고, 서류심사, 옴부즈만 선발 심사위원회 면접심사를 거쳐 20일에 김태환 변호사 등 3명을 동작구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동작구 옴부즈만은 다음달 2일부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반복·고질적 민원의 조사·합의·조정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의 중재·조정 ▲구정 감시 및 비위 시정에 대한 조치 권고 등 직무를 수행한다. 단 행정쟁송, 감사원 심사청구, 법령상 화해, 알선, 조정 등 다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등은 다루지 않는다.

담당 옴부즈만은 7일 이내 조사에 착수하며 조사기간은 60일이다.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

옴부즈만은 구나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조사활동을 수행한다. 옴부즈만은 시정 등 조치권고를 하고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다.

옴부즈만에 요구할 사항이 있는 구민은 동작구청(장승배기로 161) 2층 감사담당관에 방문해 상담 또는 고충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옴부즈만 상세 근무시간은 구 누리집에 게시돼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은 "옴부즈만 제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옴부즈만의 활동을 통해 구민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앞으로도 구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