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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하루 앞둔 민식이법, 횡단보도에서는 '우선멈춤'

등록 2020.03.24 13: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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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앞 어린이 통학로에 횡단보도에 안전한 발걸음 노란발자국 프린팅이 붙어있다.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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