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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상담소 토론 "가정폭력 신체·정신적피해로 한정을"

등록 2012.06.20 16:47:02수정 2016.12.28 00: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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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가정폭력대상 범죄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폭행을 중심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에서 열린 가정폭력특례법의 점검과 보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현행법에는 주거침입, 명예훼손을 비롯해 재산상 피해까지 포함하고 있어 지나치게 넓다"며 "현재는 형사적 보호처분의 내용이 경미하기 때문에 대상범죄를 매우 확대해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공동주거의 인도 등이 포함된 민사적 대응은 이 보호처분보다 훨씬 강력하므로 대상범죄를 좁힐 필요가 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위는 혼인관계를 전제할 필요가 없고 법률혼, 사실혼, 동거친족를 포함하여 넓게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용되는 인적 범위는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의 경우보다 더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관할을 가정법원을 하고 보호명령위반에 대해서는 형사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숙영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박상진 경찰청 여성보호계장, 박지영 법무부 여성아동팀장, 이현곤 서울가정법원 판사, 고의수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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