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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가석방 중 성폭행 재범 징역 18년

등록 2012.10.22 16:52:39수정 2016.12.28 01:26:22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강도강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가석방된 후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50대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는 강도강간,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김모(5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10년간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김씨는 올해 7월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산책나온 A(여)씨를 인근 수풀로 끌고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과정에서 A씨를 수 차례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강취했다.

 또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카메라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신고하면 "조폭 동생에게 청부하고 인터넷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재판에 앞서 이뤄진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씨는 이에 앞서1984과 1986년에도 해수욕장에서 10대와 20대 여성 4명을 총 10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울산지법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19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7년 전인 2005년 특별 감형으로 가석방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한 여자의 신체와 영혼을 무참히 짓밟은 것으로서, 김씨의 반복된 범행을 봐서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과정과 무기징역형을 받아 약 19년간 교도소에서 줄곧 지낸 점, 사귀던 여성의 배신으로 인해 범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인간답게 살다 갈 수 있는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유기징역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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