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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판사에 연가보상비 8400만원 과다지급"

등록 2013.10.10 21:01:40수정 2016.12.28 0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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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법원의 해외연수시스템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및 사법제도의 국제화를 위해 국비를 이용해 해외로 나간 '국제연수화과정'의 해외연수자들이 연수결과보고서도 미제출하고 중장기 해외연수자들에게 연가보상비가 과다지급 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0일 대법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시정요구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가 해외파견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연가보상비가 111차례 85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원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에는 국외파견 중인 사람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법원은 연가보상일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해외파견기간을 반영하지 않은 지난해 국외파견교육을 실시한 법원공무원에게 최고 173만3530원 등 총 95명에게 111건(중복16명), 8416만890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화연수를 다녀온 대상자들이 제출해야하는 연수결과보고서도 미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국제화연수자 총 56개조(352명) 중 9개조(36명)와 지난해 39개조(288)명 중 2개조(16명)가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연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나머지 84개조도 사법부지식관리시스템에 연수결과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아 직원들과의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법원은 법원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해외연수자들은 연가보상일수 산정시 연수기간을 반영해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아 과다지급한 연가보상비가 8500여만원에 이른다"며 "서민들의 세금을 올려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이전에 이렇게 새어나가는 예산부터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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