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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신입 여직원 성폭행한 남성 2명 집유

등록 2014.04.23 16:56:50수정 2016.12.28 12: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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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태원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직장 여자동료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27)씨와 신모(38)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직장 동료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초범이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구의 유명음식점 직원으로 지난해 12월 신입 여직원 A(20)씨와 회식을 가진 뒤 A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미수 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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