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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랑아산병원 '유치권자vs영서의료재단' 마찰

등록 2014.08.07 16:52:57수정 2016.12.28 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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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7일 오전 8시40분께 충남 아산의 한사랑병원에서 철거업체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1년 6월간 생존권을 주장하며 유치권자와 병원노조, 건설사 등 관계자 20여명이 점유중인 병원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파산한 이 병원은 현재 유치권자 등이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천안에서 충무병원을 운영하는 영서의료재단이 법원으로부터 낙찰을 받아 잔금을 납부했다. 2014.08.07. (사진=안장헌 아산시의원 제공)‘  photo@newsis.com

【아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아산의 한사랑아산병원을 둘러싸고 생존권을 위해 1년 이상 점유한 유치권자 등과 최근 경매로 병원 건물을 낙찰 받은 영서의료재단이 마찰을 빚으며 폭력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4월 파산한 한사랑아산병원은 병원 노조원과 유치권자, 메디컬건설산업 등 20여명이 1년 6개월 이상 생존권을 위해 유치권자와 병원을 점유중이다.

 그러나 유치권자와 안장헌 아산시의원 등에 따르면 7일 오전 8시40분께 영서의료재단의 지시를 받은 용역업체 직원 40여명이 병원 정문 유리를 부수고 진입했다.

 유치권자 등은 "건장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이날 통보도 없이 갑자기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장비를 휘두르며 유리창을 부수고 진입하려해 생존권을 지키고 있는 우리에게 위협을 가했다"며 "위협 상항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재단측을 두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1년 6개월 동안 우리 모두 생존권을 위해 이곳을 지키고 있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재단측이) 점유권을 양도받는 등 합법적 유치권을 해결한 후 진입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재단은 낙찰을 받고 잔금을 완납한 소유주로서 한사랑병원에 출입할 권리가 있고 유치권자는 점유의 권리는 있어도 소유주 등 타인의 출입을 그 임의로 제한할 권한은 없다"며 "현재의 점유자들은 모든 출입자를 그들이 통제하고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유치권자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재단 측은 이어 "건물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현재 상태와 이 상황을 그대로 둘 경우 예상되는 추가 손상과 공사 계약상 수급인이 지체상금을 부담하고 이미 확보한 자재가 불용 처리 될 것을 염려한 공사업체들이 응급조치 등 공사를 위해 병원에 진입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날 양쪽이 대치상황으로 번지자 안장헌 시의원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1년6개월 넘게 병원을 지키며 생존권을 위해 버텨온 유치권자들에 대해 용역업체를 동원해 강제 진입하는 폭력적 방식에 대해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법 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역 배치 신고가 경찰에서 불용됐음에도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부디 재단의 좋은 뜻이 작은 판단 실수로 잘못 표현되지 않기를 바라며 양측의 원만한 협상을 통한 정상화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병원은 지난 5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된 3차 경매를 통해 천안 충무병원을 운영 중인 영서의료재단이 145억원에 낙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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