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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與野, 전교조 '교원노조법 위헌제청' 적정성 공방

등록 2014.10.08 14:50:52수정 2016.12.28 1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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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근로자 아닌 자는 노조 가입 안 돼"
 野 "현행 교원노조법은 국제노동기준 위반"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에 대한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8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퇴직이 결정돼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는 건 법을 떠나 상식"이라며 서울고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동조합법 역시 근로자가 아닌 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법외노조가 되는 사유로 보고 있다"며 "(교원노조법이 위헌이라면) 노동조합법도 위헌이란 말이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근로자들이 처우 개선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조직하는 것이 노조"라며 "근로자 아닌 사람이 노조에 가입해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나 지위 향상을 위해 뭘 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도 "헌법에 교원 지위 법정주의가 명시돼 있다"며 "헌법재판소도 교원의 지위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고법이 상급기관인 대법원의 판례까지 변경하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정도로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뭐냐"고 질타했다.

 조병현 서울고법원장은 이에 "지적을 유념해 앞으로 재판에 참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반면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서울고법 결정을 옹호하며 교원노조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는) 노동현실을 감안한 발전적 결정"이라고 평했다.

 임 의원은 또 "현직 교원이 아닌 사람을 교원노조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유래는 찾아볼 수가 없다"며 "영국과 미국 등에서도 해고자에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해 서울고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옹호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 역시 "국제협약과 유엔에서도 조합원의 가입여부는 조합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해직교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 법은 국제협약과 유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상당한 법적 논거와 합리성을 갖췄다"며 "국제노동기준과 노동현실에 맞춘 자유로운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지난달 19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상대로 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2심 판결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벗어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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