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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충' 표현은 모욕죄 해당" …法, '네티즌 모욕죄 위헌 제청' 기각

등록 2015.10.02 11:44:19수정 2016.12.28 15: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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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현진 기자 = 형법 제311조 모욕죄 조항에 대해 참여연대가 위헌심판을 제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김대규 판사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글 게시자에게 '일베충'이라고 댓글을 달아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함께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1조다. 해당 조항은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모욕죄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기는 하나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구속 요건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모욕죄 구성요건이 형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취지로 "A씨의 모욕죄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며 "피해자가 일베사이트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일베충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에서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1일 SLR카메라 정보공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대응을 옹호하는 고소인의 글에 "글쓴이 일베충 맞음"이라는 댓글을 달고 이틀 뒤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31일 벌금 50만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했다.

 이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A씨에 대해 공익변론을 지원, 모욕죄 조항의 위헌성을 묻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다. 모욕죄 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모욕죄 악용 고소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실제로 고소인은 해당글에 댓글을 단 네티즌 중 77명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김씨 변호를 맡은 박주민 변호사는 이번 선고에 대해 "재판부가 고소인의 고소의도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다른 일반적 사건과 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여 매우 아쉽다"며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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